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전파법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 예고안을 보면 주파수공용통신 등에서 국가와 지역간 전파의 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끊김 없는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 약 12억 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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