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제주자치도청)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