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9일 제14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사업자인 KT 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KT 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KT 파워텔, 티온텔레콤 등 2개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채 구입비용 지원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요금제 제공 △실제사용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단말기를 가개통한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의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15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LG파워콤이 거주지 이전시 동급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이용자에게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재정건에 대해서는 동급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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