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해외 불법유출 등 엄격히 금지”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보호된다. 앞으로 이들 기술에 대한 불법 해외유출은 물론, 합법적 수출의 경우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사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보호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전문위원회 의견,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검토결과를 종합해 전기·전자(4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다. 80나노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 공정, 소자, 조립, 검사기술과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기술, 박막액정 디스플레이(TFT-LCD) 패널과 PDP 패널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설계기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 제어시스템 기술과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한 총리 “국가경쟁력 좌우하는 첨단기술, 민관이 함께 보호해야”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기술 유출 방지·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첨단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민관이 함께 협력·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해당분야 연구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됐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순수하게 민간 자체 개발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나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사후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사례는 103건에 이르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의 강화된 수사 및 예방활동, 해외 불법 기술유출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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