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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재판매 의무화 등 도입…요금 인하 유도
  • 문성용
  • 등록 2007-07-24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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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소비자 부담 완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발표
앞으로는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분할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이 개방돼 다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새로 뛰어드는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신회선을 할당하여 임대해야 한다. 정통부는 사업자간 자율경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KT와 SK텔레콤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재판매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의 USIM 잠금을 해제하며, KT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재판매 참여시 점유율을 규제하고 초고속인터넷의 인가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23일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 후,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관련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하고 요금인가제 등 소매규제는 완화 정통부는 먼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과점 분할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는 신규 업체들이 재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통신회선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임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설비를 이용해 투자를 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며, 업계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를 막는 효과가 생긴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므로 추가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통부는 다만,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비차별 의무가 부과된다. 후발사업자의 경쟁열위를 보완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하여 제한하게 된다. 다만,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이용자 이익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거나 재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판매의무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수준이나 인하 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매는 통신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대가를 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요건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경우에는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도매요금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소매요금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면 소비자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시장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소매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이익 저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요청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요금 신고·인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 KT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재지정 정보통신부는 2006년도 경쟁상황 평가 결과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지니고있다고 판단하고 종전과 같이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KT가 2006년 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50%를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의 중심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FTTH(광가입자망) 등 50Mbps 이상의 광인터넷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등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능력에 있어서 여타 사업자에 비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지배력이 향후 결합시장으로 전이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초고속시장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의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2G) 부문도 전년도와 비교할 때 경쟁상황 개선으로 간주할 만한 경쟁여건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지난해와 같이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선랜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파수 등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으며 WiBro 등 타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효용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어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카드 록(lock) 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 가입회사를 변경하려면 단말기도 함께 바꿔야 했다. 그러나 USIM 록이 해제되면 소비자들은 어느 통신사든 상관없이 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USIM카드를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USIM 록 해제를 추진하고,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IM Lock을 해제하면 분실된 휴대전화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통신사업자의 잠금은 금지하되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잠금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USIM Lock 해제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의무약정제 도입 검토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규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데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 '의무약정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무약정제도가 실시되면 통신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늘릴 수 있어 이용자의 혜택 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약정기간 도래 전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납 등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정통부는 과도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의 설정, 위약금 발생 사실 고지의무 불이행 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의무약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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