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표를 가지고 오면 다양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하여 수능 수험표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파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하기 위해 수험표의 사진이나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다른 수험생의 수험표를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재산상 이득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험표를 건네준 수험생도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각종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공문서위조나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능 시험 보느라 고생한 철모르는 수험생들의 한순간 실수가 자칫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