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에 우주기술보호협정이 발효됐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ㆍ러 우주기술보호협정 발효를 위한 러시아 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ㆍ러 양국은 지난해 9월 우주분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우주기술협력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지난해 10월 한ㆍ러 총리회담에서 전략적으로 민감한 주요기술과 품목의 이전시 보호와 취급 절차를 규정한 우주기술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먼저 완료한 후, 그 동안 러시아측의 조속한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펴 왔다. 이번 한ㆍ러 우주기술보호협정 발효로 현재 러시아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내년 말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리랑 위성의 성공적 발사와 운용, 위성 영상의 수출 등 위성 분야의 발전을 바탕으로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에도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주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 발효 이후에도 내년 4월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과 ‘2008 한ㆍ러 우주협력의 해’ 사업 등을 통해 러시아와의 우주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ㆍ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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