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통신위원회는 오늘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해지할 때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또 약정기간 만료 이용자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 할인율과 제공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도록 했으며, 약정기간이 끝나 계약이 자동연장될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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