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희망일부터 과금 중단... 먹통 전화상담 반드시 회신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했는데 지연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완료 절차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부터 과금이 중단되고 해지가 지연될 경우 통신 서비스 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LG파워콤과 데이콤은 5월 중 2일이 초과될 경우,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3일이 초과될 경우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일수 3일 이내에는 이용요금만을 반환하고 3일이 넘을 경우 3배를 보상금으로 내주기로 했다.◆번호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또한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연결이 안 될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주고, 이용자가 통신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지신청을 접수해도 상담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주도록 했다.통신위는 앞으로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및 구비서류 제출 없이 해지 희망일에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해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또한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의 위약금 부과 방식도 개선해 사용기간을 차감해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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