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무단 다운로드 등으로 법적 분쟁에 휩싸였던 벅스가 이번에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해제 및 월 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방식을 놓고 음반사들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DRM이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디지털저작권 관리 기술이다.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음반 등 음반사 9곳은 신청서에서 “벅스는 불법복제·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DRM 기술 도입을 전제로 유료 음악청취 서비스를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 2월 협의없이 DRM을 해제하고 월 4000원에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음반사는 “벅스의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음악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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