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근혜 페이스북)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등의 재판에서 받은 징역이 모두 합치면 총 33년에 이른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1·2심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