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15개월이 되었다. 실험실이 폐쇄되고 인력들이 떠나면서 국내 줄기세포 연구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낙오할 위기에 몰렸으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3일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재기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제한적 허용'은 시험관 아기 시술 때 수정이 안돼 폐기될 예정이거나 질병으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 난자'만 연구에 이용할 수 있고 연구목적의 난자 기증은 금지한다는 뜻이다.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과학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연구용 난자를 제한한 것은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반면 생명윤리계는 이미 수정이 된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생명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다.복지부는 국가생명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6개월 안에 최종 시행령을 만들어 체세포 복제연구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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