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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 특별점검...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장은숙
  • 등록 2018-11-19 10:18:06
  • 수정 2018-11-19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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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관련법 따라 자본금 15억 미만 업체 영업 불가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7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제19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선수금: 전체 계약금액 중 장례 등 발생 전에 소비자가 미리 내는 금액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2018년 2월 특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3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 업무협의회를 구축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고, 4월~7월까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및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8월부터 10월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특히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및 서울시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자 현황에 대해 집중 감시해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도 공정위 홈페이지 및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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