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8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34,500여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와 연면적 160m²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상반기 사용분(1월~6월)은 그 해 9월에, 하반기 사용분(7월~12월)은 다음 해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