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의 대학로 귀환… 극단 춘추, ‘길’·‘레일 위에서’ 동시 무대
극단 춘추[뉴스21일간=임정훈]극단 춘추가 1년 만에 대학로 무대로 돌아온다. 극단 춘추는 오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오후 7시 30분 대학로 드림씨어터에서 작품 ‘길’과 ‘레일 위에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색깔의 두 작품을 통해 삶의 여정과 운명, 인간 내면의 갈등을 깊이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연극 ‘길’(작 김...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중 「매각 후 시설대여」와 관련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매각 후 시설대여」란 현행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이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시설대여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시설대여’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같은 날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은 “매각 후 시설대여 방식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