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구조땐 허용’ 개정안 발의 ...“수사기관인데…”오·남용 우려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에 의한 위치정보 오·남용 여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일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지난 10일 기존 긴급구조 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위치정보법 제29조는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정통부는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를 병행하는 경찰을 긴급구조 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준형 장관도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 개정은 옳지 않다”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구조 및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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