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축소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2주 연기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해 고지를 완료한 뒤 보조금 약관을 다시 신고하도록 지난 1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5일, KTF는 지난해 12월 21일, LG텔레콤은 지난 2일에 약관변경 신고를 끝냈다. 하지만 KTF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축소계획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각각 이달 3일과 5일부터 고지를 시작했다. 3사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다시 약관변경을 신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래 보조금 축소시점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2월 1일, KTF는 1월 20일이지만 1∼2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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