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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층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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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1-02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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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층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색체나 홀로그램, 동작 등을 비롯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까지 상표로서 보호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에너지·중기 관련 제도.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이 기존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감면대상 저소득층은 13만명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0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추가된다. 현행 시내전환, 시외전화, 이동전화, 114안내, 무선호출에 국한돼 있었으나 여기에 보편화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감면대상자는 12만명 정도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5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다소비업자, 에너지 진단 의무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이상의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내년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연간 에너지 사용량 5,000toe이하)에 대해선 정부가 에너지 진단 비용의 70%를 지원해 진단 의무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색·동작도 상표권 보호범위 그동안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색체나 홀로그램, 동작 등을 비롯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까지 상표로서 보호된다. 기술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상표의 범위가 협소해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상표의 선택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등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이익을 한층 보호할 방침이다. ◆ 선사용된 상표, 지속 사용 가능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받은 경우 그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계속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먼저 등록해 진정한 권리자의 상표 사용을 배척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상표권 이전료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선사용자에게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경우 상표모방자의 기대이익이 축소돼 상표모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 특허청구범위(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토록 하고,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시(실용실안등록출원시)로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원 공개시까지 청구범위 제출이 없으면 해당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를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단일조합에서 복수조합을 인정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또 사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조합의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업종별 조합체제의 역기능을 보완하고 조합간 긍정적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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