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최근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는 10월말 기준 77개 인증제품이 있으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기술인증/지원 분야(http://www.kwwa.or.kr/support/disposer01.php)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