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상세 요금고지서를 발행하는 등 청소년의 이동전화요금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청소년 계층의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접속,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우선 내년부터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에는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내사항이 상세하게 제공된다.이통사들은 또 요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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