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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이석목 기자
  • 등록 2018-11-09 2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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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1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객자동차의 불법영업과 건설기계(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덤프트럭 등)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주기장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야간차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해 문제가 되고있다.

이번 단속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차량은 5일간 운행정지, 10∼20만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해당사건을 통보해 행정처분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한달간 관내 전역에서 충분한 계도활동을 진행했고, 동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

했다 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수반한 단속 활동을 통해 시민불편은 줄이고 안전을

도모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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