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9명의 피고인 중 한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중 한 명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을 훼손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