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속초시는 지난해 794명이 신청하여 171명에게 554필지(324,685.6㎡)의 땅을 찾아줬으며, 올해 신청인원은 11월 현재까지 854명에 이른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갖고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33-639-2261)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선고 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