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체납액이 최근 3년간 78% 줄어든 것으로 조사했다. 체납 인원도 82% 줄었다.
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조직 내 체납자와 체납액은 2016년 934명·1억5000만 원, 지난해 737명·1억5600만 원, 올해 현재 169명·3400만 원으로 확 줄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세금을 제때 안 낸 공조직 내 근무자들에게는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지방공무원법(성실 및 복종)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성남시는 매월 10일,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 일자리 근무자를 대상으로 세금 완납 여부를 전산 조회한다. 현재 대상자는 6530명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한 달 이내에 체납액을 내도록 한 뒤, 유예 기간을 넘기면 소속부서 공개, 급여 압류, 복지 포인트 차감 지급, 복무 평가 반영, 채용 배제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납부를 약속한 사람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조직 내 체납자 대상 체납액 징수율은 2016년 80.8%, 지난해 97.1%, 올해 현재 100%를 달성했다.
시는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줘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건전 납세풍토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 말 현재 성남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33억원이며, 체납자는 5만97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