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성고문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일반 여성 시민 등에 대한 성추행·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4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6~10월 사이 피해자 접수·면담,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이 확인한 5·18 관련 기록 등에 따르면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속옷 차림으로 성고문·성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내 인생이 멈춰버렸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자료 등을 향후 출범할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