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제주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입양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기존에는 유기동물 입양 후 해당 동물이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던 부분이 중성화 수술에 한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강화되고(중성화 수술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20만원 지원, 20만원 이내일 경우 해당금액 전액지원),
또한, 기존에는 병원 진료비(투약, 질병진단 등)에 한하여 지원되던 부분이 애견 미용비용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번 개선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 사업이 시행되는 ‘18.11.1일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한하며, 지원신청 기간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물보호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 : 064-710-4069)해야 한다.
* 관련서류 : ① 입양비 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작성, ② 동물병원 제공진료내역서(병원직인 또는 수의사 날인), ③ 진료비 결재영수증(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 ④통장사본
※ ‘18년에 입양한 사람 중 개선지침 시행이전에 입양한 사람은 종전지침에 의거 11.30일에 입양비 지원사업 접수 마감되며, 중성화 수술 등 추가 지원 없음
유기동물 입양은 입양희망자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시간에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입양을 하여야 하며,
※ 입양시간 : 평일(월·화·목·금요일) 오후 2시∼3시, 토요일 오전 11시∼12시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과 입양을 원할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선 일정기간 보호 중인 동물과 시간을 가져보고 입양을 결정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 봉사 참여방법 : "1365자원봉사 포털(1365.go.kr)"에서 봉사신청 후 신청일·시간에 보호센터 방문(중학생 이상)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은 자신의 거주환경(공동주택 등) 및 가족의 동의, 경제적 부담 등 동물을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입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