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와 세종특별시청사가 유사 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조차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14)』(이하 ’훈령‘ 이라고 한다.), 『정부청사 소산시설의 화생방 방호 설계기준(’11)』(이하 ‘설계기준’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전자기파 차단시설 (EMP, Electromagnetic Pulse)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행정수도에 위치한 세종정부종합청사(8곳), 세종특별시청도 EMP 차단 장치를 설치 하여야한다.
그런데 세종정부종합청사 경우 ’14년 1월 청사가 준공된 반면 훈령 이 ‘14년 12월 제정되어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답변과는 달리 이미 ‘11년부터 설계기준에 따라 정부청사의 경우 EMP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종정부종합청사 준공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종정부종합청사(8곳)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사도 예외가 아니다. 세종시 청사는 ‘15. 4월 준공되었기 때문에, 훈령과 설계기준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방호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실의 경우 EMP 방호설비가 설치되었다고 하였으나 공사내역서 그리고 시청(재난관리과)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설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비상대피시설이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상시 정부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 행정수도 정부청사 방호기준이 충족되지 못 한 것은 문제로 향후 보완과 함께 관련 규정이나 제도의 개선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