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지난 25일 제251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례군의회 정정섭 부의장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달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단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건
의안을 채택한 이후, 구례군의원들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의 명예회복
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관련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번 건의안은 추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례군여순사건 유족회 박창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하여 특별
법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의미를 더했고, 의원들은 지역민 희생자 추모와 민족의 아픔
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