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대책위원회 산하에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신설되고 불법ㆍ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인터넷119)를 확대 개편해 민ㆍ관 합동 핫라인 통합체제를 구축하는 등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청소년보호위원회, 검ㆍ경,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민ㆍ관 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P2P(개인 대 개인 파일공유), 외국어스팸, 커뮤니티, 휴대폰 등 새로운 유형으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음란,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한 광고문 전송시 사전동의(Opt-in) 의무화, 야간시간대 광고발송 금지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불법스팸 전송자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무선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포털업체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접근제한 언어를 마련하는 등 성인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치료상담 콜센터 설치, 인터넷 중독지수와 중독진단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는 등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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