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소재 한 특수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수사한 경찰이 담임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5~7월 사이 13살짜리 남성 장애학생 두 명을 1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담임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발로 차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 외에도 이 학교 교사 8명도 두 학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2일께 1차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여곳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