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1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1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울산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4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2026∼2029) 수립에 따른 논의를 위해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 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같은 문건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