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군산시는 업무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8일 관내 97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647명에게 두 번째 복지수당을 지급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하반기 복지수당 지급복지수당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6만 5천 원씩(연 2회)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기준일까지 당해시설에 1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앞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민선7기 강임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