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제주시청)제주시는 읍·면·동 공유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태풍 피해로 발생하여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폐슬레이트는 지붕마감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로, 공유지 등에 방치되거나 태풍피해로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주시에서는 9월중으로 각 읍·면·동별 방치 폐슬레이트의 발생량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대상을 확정하여 10월 중 적정한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