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1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1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울산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4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2026∼2029) 수립에 따른 논의를 위해 ...
▲ (사진=홍철호의원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지침을 어기고 검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메르스 환자의 건강상태질문서를 보면 해당 환자는 총 6회의 설사를 했고 근육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안내문을 보면 메르스의 증상은 설사를 포함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등이다.
또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내부지침에 따르면 설사 등의 유증상이 있어 의심환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해야 하며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검역소는 해당 환자의 검역 과정에서 검체채취와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 근육통 등이 주된 증상이었지만 중동국가에서 입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르스 대응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인천공항에 국립검역소 지역거점검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메르스 대응 지침 및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