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1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1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울산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4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2026∼2029) 수립에 따른 논의를 위해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사업체가 지질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는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그 대상을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한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금천구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오피스텔은 16층 이상인 ‘지상 20층·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착공됐지만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59,937㎡)라서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건축당국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지반 및 지질 조사와 지내력 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