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족 학살을 취재하던 로이터 소속 쪼 소에 우 기자가 3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법원 앞에서 3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됀 쪼 소에 우와 와 론 기자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