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울산중부소방서(서장 이성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주관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052-256-9011~2) 또는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