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사건 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컸던 사례가 있었다. 이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등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8.10부터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은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시설 주변을 주차 금지구역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강화한 것으로 긴급상황 시 소방시설 이용과 소방차량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긴급차량 이동로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기억하자.
첫째,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지하며 교차로 꼬리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 양보하도록 한다.
셋째, 일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차로 우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좌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좌측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외에 교통상황이나 도로 여건에 따라 서두르지 말고 진행방향이 같은 앞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리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이 보이면 잠시 멈추고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양보해야 한다.
응급상황에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배려와 양보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더 큰 피해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