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0일 반려동물 900만 마리 시대를 맞이해 개 도살 및 식용을 금지 시켜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면서도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의 내용으로 올라와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