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가운데 4년차 이상 예비역은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동원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보상비도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 보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군은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해 동원예비군은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동원예비군의 연차를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하겠다"며 "지역예비군들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되는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