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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활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조기환
  • 등록 2018-07-31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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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2018년 4월19일)에 따른 영업자의 법률 준수사항에 대해 오는 10월18일까지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관리법은 가습제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위생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관리대상 위생용품은 기존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면봉, 일회용기저귀, 일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 일회용 행주,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일회용 건티슈가 해당된다.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영업신고, 생산실적 보고, 위생교육 및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물수건은 매월, 세척제, 헹굼 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는 3개월, 그 외 위생용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위생용품기준 및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으로, 입으로, 피부에 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위생관리법은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생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에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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