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도시 대전만들기의 일환으로 몰카 촬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촬영행위를 반문명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촬영자 및 유포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간혁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서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