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뉴스21/광주)=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산구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35만 건, 전단 6만2천 건, 벽보 5만2천 건 등 총 46만 건 이상. 6·13지방선거 기간 다소 주춤했던 불법광고물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주말과 야간 게릴라식 부착 사례가 늘고 있어 광산구가 도시환경 개선, 구민 안전 위협요소 제거 등 차원에서 본격 정비에 나선 것.
이달 말까지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주간으로 정한 광산구는, 최근 적발된 200여개 업체에 지정게시대 이용과 고발을 포함한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광산경찰서와 협력해 불법광고물을 내붙이는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아파트 분양 등 현수막에는 분양업체·시행사 모두 과태료 부과와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의존 방지, 인식개선 등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광산구지부와 자율정비구역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야외홍보를 해주길 바란다”며 “민선7기 매력·활력·품격 광산 만들기를 구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추방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