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인천/김민정 기자(뉴스21일간. 방송 .통신)
근래에 지구대와 파출소에 들어오는 신고중 다수가 아동 실종 혹은 치매노인 실종 에 관한 신고이다.
이 신고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신고는 총
10만3천934건이 접수되었고 치매노인의 실종신고도 2013년에 7983 ,2015년 9046,건,2017년10306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또한 지구대,파출소,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및 수색하여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도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않아 신원을 확인 하는데오래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사전지문등록 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지적 자페성,정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과 사진,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지문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변하지 않는 생채인식으로 이영속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등록해 놓으면 실종자를 발견한 후 빠르게 보호자 에게 인계할수 있다.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가까운 주변 지구대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가 사전지문등록을
신청하면 5분 이내에 등록 할수 있다.
둘째: 집에서도 인천 Dream(www.safe182.go.kr)홈페이지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드림 앱을 설치하여
간단하게 사진과 보호자인적사항을 등록한 후에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문만 등록하면 된다.
셋째: 찿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어린이집,유치원,보호시설 등에서경찰관
서 에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사전지문등록을 하였을 시 실종아동이 보호자에게인계된 시간은 평균 39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2시간이걸렸다. 사랑하는 가족의실종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지문등록제를 통해
사전에 예방 할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