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이저건을 남용한 울산경찰청의 과잉폭력진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현재 사건배정이 이뤄진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테이저건 남용 논란이 재점화 됐다. 두 번이나 테이저건에 맞은 노조원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또 다시 테이저건을 쏘았다는 노조 측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경찰의 주장이 인권위원회에서 가려지게 됐다.
택배노조는 “현행법에서 흉기를 든 흉악범에나 사용하도록 한 테이저건을 노조원에게 사용한 것은 분명한 과잉진압이자 경찰이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라며 “당시 이 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이 원청에 대체배송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도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위법적인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거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