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에 따르면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 청소년 10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전원에 대한 영장을 16일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가해자들은 A양이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주먹과 각목 등으로 A양을 구타하고 성추행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A양을 감금하고 성추행 했으며 조건만남 성매매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양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낀 채 밥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