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전북/뉴스21) 권소영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매수키로 했다.
시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되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수 결정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단,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32억 원을 들여 토지 162필지(3만 1502㎡)를 매수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3-281-2615)로 연중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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