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전북/뉴스21) 권소영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매수키로 했다.
시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되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수 결정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단,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32억 원을 들여 토지 162필지(3만 1502㎡)를 매수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3-281-2615)로 연중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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