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아내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장식장 위에 있던 무게 2.5~3㎏의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김씨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집에 돌아오자 화가 나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해 장식용 돌을 집어 남편의 머리에 십수회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를 맡았던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학대 여성은 대부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들을 살인자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동기, 심신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