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최근 5년 동안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영업정지기간은 45일로 줄어든다.
도는 감경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 내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50여개로 전국 9,78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